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기간 스토킹 범죄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8년을 명했다.
박00씨는 작년 8월 17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연구원 남성 전00씨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온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바로 이후 흉기 2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8∼26일 전00씨 직장에 0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울산흥신소 알아내려 하고, 직장으로 5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간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안00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림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모텔에서 범행을 대비하다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리고 한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